공지사항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인터네셔널
작성자
raphael
작성일
2013-01-11 16:55
조회
3008
2012년 한 해동안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




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, 기부금은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.



올해부터는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

<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안내>





http://www.yesone.go.kr/login/raeaw001.jsp






1월 15일 이후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컴퓨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분들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새해에도 가난하고 병든 세계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


- 문의 전화 : 02-762-7595